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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개발사업 ‘청신호’

대전시-시민대책위, 협약 체결… 사업지연 시민피해 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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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2 19:1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12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규복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와 환경단체가 환경보전 방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수년간 평행선을 그어 왔던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시민대책위는 갑천 주변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건설을 반대하며 시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개해 왔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피해 등을 감안,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1월부터 4차례의 의견 교환과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시 월평공원·갑천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하고 향후 시민·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추진토록 하고,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초 연립주택 부지(5블럭)에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변경 중인 3블럭 실시계획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3블럭을 제외한 호수공원과 그 외 주택단지 등은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3블럭 1700세대에 대해서는 환경부 모니터링, 2월 안에 국토부와 환경부 승인심사를 마치면 시와 건축심의를 마치면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밝혔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협약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갈등의 주체였던 민관이 협력에 의한 대안모색을 통해 사업의 쟁점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며, 시민대책위의 김규복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과 앞으로 갑천친수구역사업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친환경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규복 시민대책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간사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대전시와 함께 새로운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협의와 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000㎡ 부지에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 50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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