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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문서 파기 의도적 아냐…국민께 사과"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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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2 19:0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하 수공)가 관련법을 어긴채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수공은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12일 수공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수공의 기록물 반출·파기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한 데 대해 진위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확인 대상 407건 가운데 302건은 '원본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공은 개인 PC에 관련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 심의 절차도 없이 파기 대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기록물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 결재를 받은 '메모 보고'와 '방침 결정',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이었다.

또 '문비(수문) 수치 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원본 등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보낸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있었다.

수기 결재는 없으나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외주의', 'VIP 지시사항', Vice 보고용' 등이 새겨진 보고서도 있었다.

이밖에 수공은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를 반복적으로 벌여, 16t 분량의 기록물을 절차 없이 파기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공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공은 이날 "문서의 의도적·조직적 무단 파기는 절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고 해명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공은 "기록물·일반자료의 분류 등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 구성, 국가기록원 벤치마킹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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