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13 19:24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는 13일 의정협의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2018년 3월 25일로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2018년 1월말 현재 부여군 무허가 축사 584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03농가로 17.6%에 불과하다.

현재 무허가축사 문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이 걸려 허가를 받기 어렵다.

또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 적법화를 완료하기까지 축산농가의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부여군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