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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하면 월 6% 수익” 금은방 주인 20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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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3 13: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금을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B(48)씨 등 전국 각지에서 68명의 219억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전부터 청주시 상당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는 금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씨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최대 22억원을 그에게 맡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지만, 2016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투자 수익은 물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금에 투자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40∼50대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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