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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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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3 14:5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615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13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050만원(3.3㎡당 3,471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산4-1번지(임야)로 1㎡당 245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구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보다 5.55%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6.02%) 보다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청주시 상당구가 6.78%로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의 사업진행, 상당구청 건립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가격상승과 가덕·남일·낭성·미원면 지역의 관리지역 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전원주택단지조성, 도로망 확충 및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충주시 6.75%, 단양군 6.70%, 청주시 서원구와 진천군 6.28%, 괴산군 6.01%, 음성군 5.87%, 제천시 5.85%, 옥천군 5.73%, 청주시 흥덕구 5.13%, 보은군 4.84%, 영동군4.76%, 청주시 청원구 3.82%, 증평군 2.54%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청 건은 재조사 평가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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