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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업소·전통명인 발굴

26일~7월 27일까지 접수, 올 9월 중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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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8 12:2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전통업소과 명인, 지정서·지정패·표찰 교부, 보조금·홍보 등 지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과 업소를 발굴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선정분야는 전통업소와 전통명인 2개 분야이며 오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5개월간 신청 받는다.

분야별 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전통업소 1개소, 전통명인 1명, 5명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통업소는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관내 30년 이상 업소로 가업승계자는 5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지역 관광 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소여야 한다.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이다.

시는 올해 9월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처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을 선정해 지정서, 지정패를 교부하고 표찰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관련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업소 400만원, 전통명인에 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흥타령 축제 등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체험·홍보공간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41-521-54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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