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18 16:06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공동주택 화재 시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혀있는 옥상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 대상은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은 자동게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하고 있다.

한상우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요인은 유독성 가스인데 화재발생 상층부의 주민들이 유독성 가스와 불길 때문에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