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설 명절 전·후로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만큼 정보공유와 신고 접수 시 공조체제 유지 등 업무협조를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과 공무원의 사조직 개입 여부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재진 수사과장은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