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는 발생비율에 비해 화재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기준으로는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설치하면 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깨때 및 플래카드를 활용한 가두 캠페인을 함과 동시에 전단지를 배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설치의무 홍보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집에 선물함으로써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시민들에 알렸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진화에 있어 크나큰 역할을 한다”며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