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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농기계 순회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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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8 16:0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과 농기계 순회 교육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관내 외곽 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홍성본소, 광천분소, 결성분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가능한 농기계는 총 59종 5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관내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기계 임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각 임대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신청하면 되고 기종별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단가에 따라 5000원부터 25만5000원까지 다양하며 국가 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임대 기간은 최대 3일로 농기계 입·출고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임대 농기계는 사용 전일 오후에 출고함으로써 사용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임대 농가는 사용한 농기계에 반드시 세척을 진행한 후 반납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 시 유의할 점은 소형건설기계 중 굴삭기는 1톤 미만, 로우더는 2톤 미만이 농업용 기계에 해당되며 위의 두 기종은 해당 면허 소지자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 농기센터는 오는 3월 말 농용 굴삭기·농용 로우더 교육을, 5월에는 여성 농기계 교육과 소형 농기계 교육을 추진해 각 농가에 농기계 임대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이 동력 엔진 부착형 기종 농업 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해 공제 등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농기계 임대건수는 3462건으로 올해부터는 농기계 임차 농가의 편의를 위해 입금 계좌번호, 예약, 출고, 입고, 취소 사항 등이 임차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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