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대전 서구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이혼한 전 부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로 차량 운전석을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어 돌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