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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음을 명심해야

김정섭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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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9 15: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정섭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음주 후 한번쯤은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여전하다.

최근 들어 출근길 전 날 과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운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듯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 수면에서 깬 후 전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술은 깼다고 할지언정 몸은 아직 알코올을 떨쳐내지 못한 상태이기에 음주상태이다.

숙취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소요시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적인 체질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통상 2홉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혈중알코올농도 0.047%)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고, 최대 10시간이(혈중알코올농도 0%) 지나야 하며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완전히 해소 된다고 한다.

이렇듯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숙취운전 또한 단속이 된다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및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과 동일하게 1 ~ 3년 이하 징역 및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와 같이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숙취운전은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을 통한 처벌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침 또는 이른 낮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자신과 타인, 더 나아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하는 ‘설마’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김정섭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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