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 개정 효과로 매출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물 상한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설 선물과 성수품 매출 규모가 법안 개정 전인 지난 명절보다 소폭 상승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설과 비교해 매출이 약 10% 이상 상승했다"며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 선물세트 판매량이 전체 세트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역의 B백화점도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5만~10만원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의 수요가 현저히 늘었다"며 "축산제품 매출의 경우 지난 설 대비 17% 정도 늘었다"고 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형마트도 매출이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C대형마트에 따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 매출이 직전 명절인 추석보다 7.3% 늘었고 과일 전체 매출은 약 11% 높아졌다.
마트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전체 매출은 떨어졌다"면서도 "김영란법 개정 영향으로 농·축·수산 품목에선 회복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김영란법 제정 이후 공직자에 대한 선물 상한 금액이 정해지면서 유통업계는 명절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받았다.
올해 초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 상한액을 완화, 이번 설에는 농·축·수산농가와 더불어 유통업계의 매출 회복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