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군,‘가축재해보험’6억 지원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20 12:1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자연재해, 화재, 각 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순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