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다음달 16일까지 접수 받아

유성구, 설치비용 60% 지원…최대 500만원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20 18: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사진은 유성구에서 설치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20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101곳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난 6년 간 2억 8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농작물 등 재산보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접수는 다음달 16일까지 받고, 사업대상자 선정 후 10월 말까지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보호과(☎042-611-2349)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