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갑)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2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경력이 필요한 청년에게 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조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뒤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해당 법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