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관의 설립·운영과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학 기술 자료 등록과 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아 보존 가치가 큰 과학기술 자료들이 없어지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세계·국내 최초로 개발해 보존 가치가 큰 산업기술사물 288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3점이 현재 유실 또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교육적 가치가 높고 소실 가능성이 큰 자료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또는 보존·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과학기술 자료들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거나 소실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국가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