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 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권 의원에 대해 원심 파기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권 의원의 유죄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이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행들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됨은 물론 후보자의 경제력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위험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고위 공무원에 재직하면서 국가 행정업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의적 책무를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로 본인 입장을 합리화 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 된 입장을 밝혀서 반드시 상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59) 충북 제천시의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장은 "내용물을 게시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며 "사인 오인과 법리 오해 등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석창 의원과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