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도시철도 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161곳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시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공기중 떠다니는 세균 등을 측정해 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 관리자 교육이수여부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태점검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23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1곳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태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8곳에 대해 1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이윤구 시 환경정책과장은 "현대인은 하루 중 80~90%를 실내공간에 거주해 실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환기가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하루에 3번 30분 이상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함께 청소를 자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