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청호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활동계획서에는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과 의회 활동 내용, 업무보고 계획, 현장 방문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계획서를 통해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현황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댐 건설에 따른 지역 피해액을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35년간 최소 3727억원에서 최대 492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지역 전체로는 35년간 최소 4437억원에서 최대 5880억원이다.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 3358명을 기준으로는 인당 1년에 3억7800에서 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그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대청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와 자치단체의 성장 기회 박탈 등 손실 보상 요구에 필요한 논리 개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