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동구의회, 대청호 피해 보상 논리 개발 박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21 14:2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대청호 피해 보상을 위한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동구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청호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활동계획서에는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과 의회 활동 내용, 업무보고 계획, 현장 방문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계획서를 통해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현황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댐 건설에 따른 지역 피해액을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35년간 최소 3727억원에서 최대 492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지역 전체로는 35년간 최소 4437억원에서 최대 5880억원이다.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 3358명을 기준으로는 인당 1년에 3억7800에서 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그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대청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와 자치단체의 성장 기회 박탈 등 손실 보상 요구에 필요한 논리 개발에 나선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