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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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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1 13: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고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적립액은 지방비 30만원(충북도 15만, 청주시15만),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씩 각각 부담해 월 80만원씩 60개월의 적립기간을 거쳐 만기 시 4800만원 + α(이자)이며 5년간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접수할 예정이다.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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