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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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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1 14:2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만3∼5세 아동에게 올해 1208억원의 유아학비(보육료), 즉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액은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6만원, 방과후 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이고,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육비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이다.

올해 취학 유예 아동 가운데 과거 누리과정비를 못 받았다면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입학·취원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누리 과정비를 받았다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소속을 변경하면 유아학비·보육료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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