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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호응'

이용 접수 결과, 보증 한도 2배인 1193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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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1 10:3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올해 처음 선보이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가 호응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보증제도 이용 접수 결과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보증 한도 2배인 1193억원을 신청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 정책적 효과, 원가 인하 효과, 보증 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원 한도 내로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동 구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해 업종별 1대1 매칭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5년 내 2조원 공동구매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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