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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꼼수분양’ 차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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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1 16:2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21일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잇따라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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