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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차량 의무사항 위반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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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2 15: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5만9647대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의무사항 위반 일제조사를 한다.

차량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18년 감면차량 사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3월말까지 다자녀가구 감면차량 1013대에 대해 감면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해 승용자동차는 140만원(7~10인승 전액), 15인승 이하 승합 및 1톤 이하 화물은 전액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감면 의무사항에 위반되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와 감면차량 대체취득 후 종전 감면차량을 60일내에 매각 및 말소하지 않은 것을 조사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감면차량의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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