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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폐장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진실은?

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내려 vs 백지화연대, 재조사 위해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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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2 19:0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22일 서산시청 기자실에서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연대 이백윤 위원장이 주민설명회 명부가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의혹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소인측과 피고소인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2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연대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지난해 11월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오토밸리 내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일고 있는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의혹이 검찰 측에서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해 명단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무근이라는 것.

이에 대해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연대(위원장 이백윤)는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 사건은 진정성 있게 재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지화연대는 지난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며 지난해 11월 15일 서산시와 (주)서산이에스티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백지화연대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백지화연대가 조사한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중에는 본인 서명이 아니니 필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분노하는 주민도 있었다"며 "그런데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18명이 0명이 된 것"이라며 "이렇듯 동일 건에 대해 주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참석자 명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찰이 필적을 감정하고 동일인의 필적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가 의무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갈하며 “하지만 명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돼 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첨부됐다는 근거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 시행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조작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위원장은 “주민설명회 명부가 위조된 것으로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등검찰청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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