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폐가의 경우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폭력, 청소년 범죄 등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날 도보순찰을 통해 공·폐가 지역의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건물 계단이나 옥상이 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주 상대 협조 요청 및 주변 원·투룸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응답순찰 홍보를 했다.
김윤곤 둔산지구대장은 "공·폐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활동으로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둔산지구대는 공·폐가 지역을 특별순찰지역으로 지정, 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