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번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 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