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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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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5 15:0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이나 운동장 사용료가 50% 인하됐다.

지난 9일 시행된 ‘충북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 지역 체육관·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가 기존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렸다.

운동장 사용료도 시간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다.

군 지역 사용료는 더 저렴하다.

체육관·강당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운동장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내렸다.

다만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사용료가 20% 범위에서 인상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사용허가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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