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시행된 ‘충북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 지역 체육관·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가 기존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렸다.
운동장 사용료도 시간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다.
군 지역 사용료는 더 저렴하다.
체육관·강당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운동장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내렸다.
다만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사용료가 20% 범위에서 인상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사용허가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