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 등에 건축설계·계획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 행복도시 내에 더욱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업무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와 공공건축 건립 기획부터 설계 등 전 과정에서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 수립 시 적정한 규모, 필요 공간, 디자인 개념 등에 대해 사전기획 연구를 수행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탄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추천과 응모를 통해 모집된 전문가 중 실무경력,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등), 수상실적, 대표작품 실적증명서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3월 중에 제1기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사,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등의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응모 접수는 3월 8일 오후 5시까지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로(publicarch@korea.kr)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