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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안전권 신설, 제1야당은 비적극적"

"국민이 원해…재난·위협으로부터 안전 보장·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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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5 15:4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23일 저녁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2018 국민헌법콘서트'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개헌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권에 대한 권리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저녁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2018 국민헌법콘서트'에 참석해 "우리 국민이 안전권에 대한 권리 신설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권리 신설에 대해 "안전권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였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보호받는 권리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어 이번 6·13지방선거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제1야당(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곪아 있는 정경(정치·경제) 유착의 현실을 볼 수 있다"며 "국민이 동의한다면, 헌법에 구체적으로 정경 유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국민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소개했다.

함께 참석한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도 "헌법 기본권에는 생명권의 조항이 없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단어 자체가 없다"며 "이번 개헌에 생명권을 명시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보탰다.

한편, 2018 국민헌법콘서트는 개헌과 관련한 설명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전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24일), 광주(25일), 춘천(3월2일), 안산(3일), 서울(4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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