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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보호수…박완주 의원 '보호수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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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5 19: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보호수(保護樹)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의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을)은 지난 23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고 ▲산림청장이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13조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 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산림청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 관리에 대한 몇 쪽짜리 지침만 전달할 뿐 보호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받아야할 보호수들이 정작 보호받지 못했다”며 “보호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보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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