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불법자동차 근절 단속 TF팀 운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흥덕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합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25 14: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자동차 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흥덕경찰서·교통안전공단에서 각 1명씩 3명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이다.

번호판 임의 가림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민원 제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들의 신고 중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사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단속 건수는 2017년 728건으로 전년 대비 1.9배가 증가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구조변경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