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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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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5 19:3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4일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 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직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 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재산이 과도하게 변동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징계하기로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가상 통화를 계속 거래하거나 근무시간 중 가상 통화를 거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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