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 처리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이 민원업무의 후견인이 되어 민원처리를 적극 돕도록 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 상담 ▲민원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협조 ▲서류 보완 지원 ◆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등의 역할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보조한다.
구 관계자는 "허가와 신고 등 복잡한 민원처리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역할 수행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상 민원과 부서별 담당 후견인을 지정해 통보하고 앞으로의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