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평창동계올림픽 티켓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17명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속이는 방법으로 11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인기 종목 입장권을 웃돈까지 얹어 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소 28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부터 티켓 2장에 230만원을 보낸 피해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명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현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사기를 기획했다"며 "중고물품 거래 때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