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을 굴착하려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받고, 지하 10∼20m 미만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평가는 시·도에 지하 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장비 등록기준을 갖춰 충북도 재난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안전에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