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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징계 또 징계

총 13명 징계위 회부…중징계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3명, 불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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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5 18:0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징계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에 회부된 총 13명의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1명, 4명 견책 4명, 불문경고 3명, 불문 5명에 처리를 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마라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최근 간부공무원들의 징계에 이어 하위직들의 징계가 열려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징계처리는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7급 1명과 청원경찰 3명은 견책 처리됐고 8급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수해복구관련 공사업체 선정 등 특정업체 지원행위 부적절에 대해 6급 2명은 불문경고처리를 했다.

직무관련 친인척 지원행위를 한 7급 1명은 중징계인 감봉2개월이 내려졌다.

또 부적정 예산 이월로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6급 1명은 불문에 부쳐졌으며 특정법인 조사 미 이행으로 특혜의혹이 있었던 7급에 1명은 불문경고 처리됐다.

이어 준공처리 부적정 행위에 대해 7급 1명에 대해 불문 처리됐고 리모델링 공사 집행 부적절 처리 관련 6급 1명과 7급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최근 충북도 징계처리에서 빠졌던 일부 간부급 공무원 3명과 팀장급 1명은 다음달 6일 충북도 징계위에 회부돼 청주시 공직사회가 다시한번 늪 속으로 빠져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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