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각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표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