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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인권조례 폐지' 도의회에 재의요구

"인권수호는 지방정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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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6 15:2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요구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에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공식화했다.

안희정 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안 지사는 “인권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방정부도 국가의 일부로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의 자살률과 외국인 주민, 노인 빈곤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고 성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제도적 기반을 없애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안 지사는 “이에 충남도는 지방자치법 제 26조 및 제 107조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저는 인권도정을 결코 양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자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안 지사는 자유한국당에게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이 인권과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인권적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화 헌정, 나아가 한국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됐으며 재의 요구를 할 경우 도의회는 10번째 본회의 내에 이를 상정해야 하고 과반수이상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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