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전시 등록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 등록 차량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저감장치 부착에 2억9600만원(약 100대), 저공해 엔진(LPG) 개조에 1억400만원(약 26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 등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개조(LPG)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조원관 시 기후대기과장은“올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연간 60일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