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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원 입법 눈길 끌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함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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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6 13:1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중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랐다.

윤영득 의원과 김기욱 의원, 김보희 의원은 각각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유해중 의원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아동의 보호와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갑순 의원은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산불로부터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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