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성구 43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1만2376명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2934명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대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에 대한 공제 가입은 물론,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가스·놀이시설·제3자 치료비 등의 공제상품이 추가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공제 건물·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9종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