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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비 전액 지원키로

어린이집 안심보험 화재·가스·놀이시설 등 보장내용 추가해 1만 5000여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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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6 14:2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따른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 43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1만2376명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2934명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대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에 대한 공제 가입은 물론,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가스·놀이시설·제3자 치료비 등의 공제상품이 추가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공제 건물·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9종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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