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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 수사권조정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

신배진 논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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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7 15: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헌법상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강제처분은 중립적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장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이 1987년으로 옛 말에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세월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에 대하여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이다’ 그런데 왜 이런 논의가 중심사항으로 대두되었을 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 하거나 제식구 감싸기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등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대부분 법원에 청구하지만 권력자, 검찰조직과의 연관성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 하지 않은 경우가 예견된다.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수사는 생물이라고 한다. 실무상으로는 적기에 증거물 확보, 신병확보를 할 수 없어 수사의 성패를 좌지우지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검사나 검찰청직원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각한 후 송치 지휘를 하는 등 부당한 행태가 자행 되어 고의 사건 가로채기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영장청구권 삭제를 반대하는 자들은 비대한 경찰통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지휘권, 경찰의 인권침해 견제를 말한다.

그렇다. 경찰도 통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도 법에 명시하여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독 경찰에게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논리라고 판단된다.

검찰은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에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일 단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에서 현시대에 맞게 입법으로 명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직 이라기 보다는 먼저 조직과 조직원 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직이기주의에 빠져들었거나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민들에게는 허탈한 마음과 국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들에게는 이미 불신과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모른다.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힘 있는 조직 힘없는 조직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지키는 것 많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를 신뢰하는 첫걸음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 까 ?

끝으로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도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조항의 개정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배진 논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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