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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7 16:2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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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청구 받은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2017년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자열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도민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 본래의 취지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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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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