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유예기한 종료를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단체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36일째인 27일 오전 3시, 국회 환경노농위원회는 홍의원이 지난해 9월에 무허가축사 3년 연장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이번 통과된 주요내용은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3월2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뒤인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 한 후 1년 정도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내용이며 부대 의견으로 농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불가요인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이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되게 되며 법안통과로 우려했던 축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 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되게 했으며 그동안 적법화 연장 관철을 위해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전략을 짜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