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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한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 보전 차원…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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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7 16:2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73년 6월 27일부터 거주해온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442만 6753원) 이하 세대에게 지급된다.

또한 지난해 7월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전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올해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를 참고하거나 동구청 원도심사업단(251-470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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