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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특강'

장성원 수사구조개혁팀장…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 사법시스템 도입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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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7 17:4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 27일 장성원 총경이 충남지방청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27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장성원 총경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 사법시스템 도입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장성원 총경은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각 주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국민권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도 강도 높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의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있는 영장청구권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규정 사항인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규정화한 잘못된 사례이므로, 다른 OECD 선진국들처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 및 현장토론에 참가한 한 수사관은 "현장 경찰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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