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장성원 총경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 사법시스템 도입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장성원 총경은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각 주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국민권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도 강도 높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의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있는 영장청구권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규정 사항인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규정화한 잘못된 사례이므로, 다른 OECD 선진국들처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 및 현장토론에 참가한 한 수사관은 "현장 경찰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