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꾸려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실상 '컷오프'다.
27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이틀간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접수를 한다.
이후 28일 저녁부터 검증위 회의를 진행해 다음달 1일부터 검증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당은 "적격·부적격·정밀 심사 등으로 구분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검증위 심사를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증위과 그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 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아예 출마 계획을 접거나 혹시 모를 부적격 판정에 마음을 조리고 있다.
검증위의 적격 판정이 공천 심사 기구인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지만, 부적격일 경우 공천 대상에서 제외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공관위 심사에서 가점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관위의 참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 판정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출마 예정자는 "검증위 결과에 따라 아예 공천 심사 신청도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당의 발전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통과의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가 관계자는 "검증위에서 부적격 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들 몇몇은 아예 지선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역의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정치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