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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3법' 완성, 도로교통법도 개정 마쳤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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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1 14: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시청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트램3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트램3법이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개정을 마쳤다.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이 포항지진 및 제천화재사고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되었다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만에 통과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철순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완료되면서 트램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앞으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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